교육비 원클릭 신청시스템 및 초중고 교육비 지원에 대한 내용을 알려 드립니다.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 사업은 저소득층 학생의 교육기회 보장과 가구의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교육부에서 시행하는 지원사업입니다. 2024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집중 신청기간은 3월 4일(월)부터 22일(금)까지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등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 글의 순서
1.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 사업 지원대상
교육급여지급과 교육비 지원으로 구분하여 지급되며,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신청해서 중복지원을 받는 것도 가능합니다.
- 교육급여 지급 대상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에게 지급됩니다.
- 교육비 지원 대상은 은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족을 포함하여 통상 중위소득 50~80% 이하인 학생에게 지급되며, 지원대상 범위나 내용이 시도교육청별로 기준이 조금 상이할 수 있습니다.
2. 지원내용
교육급여는 초·중 · 고 학생의 교육활동지원비 및 무상교육대상이 아닌 고등학교에 다니는 고교생의 교과서대금, 입학금 및 수업료를 지원합니다. 교육비 지원은 학교급식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지원(PC, 인터넷통신비), 고교 학비 등을 지원합니다.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 사업의 지원내용에 대한 보다 상세한 설명은 아래 표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 내용
구분 | 교육급여 | 교육비 지원 |
주관 | 교육부, 시도교육청 | 시도교육청 |
근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2조 |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4부터 제60조의10 |
사업성격 | 국가의 법정 의무지출(권리성 급여*) *국민은 관련 법률에 따라, 교육활동을 위해 해당 급여를 국가에 요구할 권리가 있음 |
시도교육청 재량적 예산사업 ※ 교육청 예산 상황에 따라 유동적 |
지원대상 | 중위소득 50% 이하 초중고 학생 | 시도교육청별로 다르나, 통상 중위소득 50∼80% 이하 초중고 학생 (기초수급자, 법정차상위 등 포함) |
지원내용 | - 교육활동지원비 (초) 연 46만 1천 원 (중) 연 65만 4천 원 (고) 연 72만 7천 원 - 입학금, 수업료 - 교과서비 ※ 입학금·수업료·교과서비는 고등학교 무상교육 제외 학교에 다니는 학생 대상으로 실제 지출된 비용을 지원 |
시도교육청별로 다름 -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 교육급여 수급자는 학교운영지원비만 지원 - 고교 교과서비 - 급식비 -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연 60만 원 내외) - 교육정보화지원 등 (인터넷통신비 등 23만 원, PC지원) |
3. 신청방법
기존에 ‘교육급여’와 ‘교육비 지원’을 받고 있는 학생은 별도의 신청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기존에 신청한 내역을 통해 계속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규로 ‘교육급여’와 ‘교육비 지원’을 희망하는 보호자(학부모 등)나 학생은 반드시 신청을 해야 지원받을 수 있으니 아래 내용을 확인하셔서 꼭 신청하고 지원받으시기 바랍니다.
1) 신청기간
교육급여 및 교육비지원 집중 신청기간은 3월 4일(월)부터 22일(금)까지이며, 방문신청과 온라인신청이 모두 가능합니다. 온라인신청의 경우 교육비 원클릭 신청시스템을 통해 2024.3.11.(월)부터 이용이 가능합니다. (현재, 교육비 원클릭 신청시스템의 2024 정보를 업데이트 중에 있습니다.)
2) 방문신청 방법
방문신청은 거주지역의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제출서류는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소득, 재산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통장사본, 신분증 등이며, 필요한 서식은 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3) 온라인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은 PC와 모바일을 통해 모두 신청 가능 합니다. 온라인 신청 시에는 학부모명의의 공동인증서를 필히 준비해 주셔야 신청가능 합니다.
- 복지로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 https://www.bokjiro.go.kr
- 교육비 원클릭 신청시스템 : https://oneclick.neis.go.kr/
4. 상세자료 및 문의처
1)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 사업 상세 자료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 사업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상세자료 및 상담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 문의처
- 보건복지 상담센터 129
- 교육비 중앙상담센터 1544-9654
- 한국장학재단 (바우처신청) 콜센터 1599-2000
※읍, 면, 동 주민센터나 학교 및 교육청에서도 상담 가능 합니다.
요약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 사업은 저소득층 학생의 교육기회 보장과 가구의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한 사업입니다. 올해(2024)는 3월 4일(월)부터 22일(금)까지 집중신청 기간이며, 온라인신청은 3월 11일부터 교육비 원클릭 신청시스템을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기존에 ‘교육급여’와 ‘교육비 지원’을 받고 있는 학생은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되며, 신규 교육급여 수급자는 신청을 하셔야만 지원을 받으실 수 있으므로 오늘 내용을 참조하셔서, 지원대상이 되시는 가정은 꼭 지원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