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신청기간, 지급대상 및 지급액, 신청방법 등에 대한 정보가 궁금하신가요?
오늘은 근로장려금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 드리겠습니다.
1.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은 일을 해도 소득이 적은 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액을 산정하여 지급하는 제도 입니다.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하여 가구별 연 소득이 일정금액 미만일때 장려금이 지급됩니다.
2. 지급 대상및 지급액
총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 가구 등 소득구성에 따라 정해진 금액 미만인 가구에 일정 금액을 지급합니다. 세부적인 지급구간과 금액은 아래 표를 참조하세요.
구분 | 단독가구 | 홑벌이가구 | 맞벌이가구 |
---|---|---|---|
총소득기준금액 | 2,200만 원 미만 | 3,200만 원 미만 | 3,800만 원 미만 |
최대지급액 | 165만 원 | 285만 원 | 330만 원 |
※ 단 2022년도 6월 1일 현재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4억원 미만이어야 하며,
가구원 재산합계액이 1.7억원 이상 2.4억원 미만1.7억~2.4억인 경우에는 산정된 장려금의 50%만 지급됩니다.
3. 2023년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근로장려금의 신청기간은 매년 5월1일 부터 5월31일까지 1달간 입니다. 기간내에 신고해야 장려금 전액을 지급받을 수 있고, 기간내에 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 6월1일~11월30일 까지 기한후 신청이 가능하지만 기한후 신청의 경우 장려금의 10%를 차감하고 지급받게 되므로, 신청기간을 꼭 기억하셔서, 5월중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5월에는 근로장려금! 꼭 기억하세요.
4. 신청방법
근로장려금 신청방법은 모바일과 인터넷을 통해 온라인으로 간편하고 빠르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국세청 소득자료에 의해 근로장려금 대상으로 확인된 가구에 대해서는 모바일 및 서면을 통해 안내문이 전송됩니다.
모바일로 안내문을 받은 경우에는 안내문의 첨부된 링크를 클릭하고, 서면안내문의 경우에는 안내문에 있는 QR코드를 스캔하면 신청페이지로 이동하고, 보여지는 신청페이지에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입력하는 것으로 간편하게 신청이 완료 됩니다.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임에도 모바일이나 서면 안내문을 받지 못하신 경우에는 홈택스를 방문해서 소득자료를 제출하고 신청 하셔야 합니다. 소득자료는 국세청 홈페이지 또는 국세청 앱에서 인증과정을 거친후 자동으로 불러와서 제출 할 수 있습니다.
PC또는 모바일앱으로 홈택스에 접속하여 인증서로 로그인 하신 후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정기/반기) 메뉴로 들어가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5. 근로장려금 지급일
5월에 신청한 장려금은 8월중 지급되며, 기한후 신고분 (6월1일~11월30일까지)의 경우 10월~ 내년 1월까지 걸쳐 지급됩니다.
근로장려금이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지급되다 보니 1년이 넘는 시차가 발생하는 점을보완하기 위해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제도가 있습니다.
매년 상반기 (1월~6월까지) 소득을 기준으로 9월1일~15일까지 신청하면 당해년도 지급액의 35%를 12월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하반기(7월~12월까지)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은 다음해 3월1일~15일까지 신청할 수 있고, 6월말까지 정산 지급이 완료되어 정기신고에 비해 빠르게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단,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의 경우에는 근로소득에 대해서만 신청 가능하며 (사업소득은 불가), 상반기 신청시에는 근로장려금 산정금액의 35%만 지급되고, 하반기 지급때 남은 금액을 정산해서 받게 된다는 점도 함께 기억해 주세요.
<결론>
근로장려금 신청 및 대상, 지급액과 시기 등에 대해 살펴보았고,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제도에 대해서도 소개해 드렸습니다. 근로장려금은 딱 두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째, 5월에는 근로장려금 ! 매년 5월이 되면 근로장려금을 신청해 보세요. 대상여부와 지급액 등도 신청과정에서 자동으로 확인될 수 있으니 일단 놓치지 말고 신청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근로장려금 신청은 홈택스 홈페이지와 앱을 통해 온라인 신청으로 가능하다는 것! 신청시에는 공인인증서나 금융인증서 등 본인인증이 필요하다는 것도 함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